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중과세 면제를 대가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돈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 A씨(45·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청 재직당시인 2005년 8월 유흥주점 면적을 축소해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돈을 준 업주가 당시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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