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1년 이상 장기출타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매월 1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지급신청을 받아 매년 4회(4월, 7월, 10월, 12월)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항에서 이번 효사랑 지원금 지급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약자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것과 함께 초고령 노인들에게도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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