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의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 장모(47)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출동 당시 CCTV 복사장치가 고장났다 해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주요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범행 장면을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CCTV녹화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 A씨는 지난 2008년 3월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양(당시 10세)에 대한 성폭행 미수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구대 팀장인 B씨는 야간근무자에게 사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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