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법정에서 상대편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조차 서로간 감정만을 앞세우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동기와 경위를 불문하고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4일 수원지법 조정실에서 건물명도 및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민사조정절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상대편인 이모(6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벽으로 밀치고, 몸으로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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