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무허가 유사수십업체를 차려놓고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50명으로부터 61억원을 가로챈 M업체 전무이사 차모(50)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대표이사 이모(6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삼성동과 수원 인계동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인 M홀딩스를 설립한 뒤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국세물납주식 경락사업에 투자시 3개월에 원금 및 투자금의 15%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투자자 250명으로부터 모두 6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내에서 이와 유사한 고수익 빙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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