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도는 뉴타운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같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기존 200%, 220%에서 각각 10%씩 높여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기존 18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완화용적률 산정 계수를 기존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변경해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도는 이에 따른 효과로 6%의 용적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의 평균비율인 35%를 기준으로 정해 비율이 40%이면 용적률을 4%, 45%이면 8%의 용적률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특히 60㎡이하 소형주택을 40㎡이하, 40~50㎡, 50~60㎡로 세분화해 40㎡ 이하에 가중치를 뒀다.

도 관계자는 "60㎡이하 소형주택이 평균 29.8%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재정착률이 평균 15.4%에 그친 반면, 60㎡이하 소형주택이 43%를 차지하는 가재울1구역은 61%의 재정착률을 나타냈다"며 "재정착률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같이 뉴타운사업 지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기존 기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도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계획 비율은 평균 40%로, 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시 19%, 재개발사업 24%에 비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지구 사업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놓고 고민했지만, 도는 주민 삶의 쾌적성보다 서민주거 안정과 사업성에 우선점을 뒀다"며 "사업 여건 개선에 따른 과밀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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