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상한(44%)을 초과한 140%의 고리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8)씨 등 8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일 강모(30)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9만원을 공제하고, 연 140%의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6만원씩(원금·이자 포함)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대출하는 등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680명에게 33억원 상당을 대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부업 운영자 김씨는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에 P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부금액의 3%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서면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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