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자신의 아들과 다툰 급우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해악 고지 당시 주변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사건 범행 동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과 7일 수원시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과 학교에서 다툼을 벌인 급우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까불면 죽여버려"라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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