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6개 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교통소음 관리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은 법원사거리~임광아파트, 동신아파트~정자초등학교, 창현고등학교~아주대병원, 남수원중학교~대원아파트, 수원중부경찰서~정천초등학교, 대풍초등학교~영남아파트 등 6개 구간으로 총 20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됐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시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대로변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병원, 학교 주변지역 등 27개 지역 43km에 대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교통소음의 피해를 인식시키고 소음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량속도가 60km/h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나 방음막 설치, 저소음 노면포장, 고가차도 방음조치 등 다양한 소음감소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안내표지판을 추가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교통소음 관리지역에서는 차량속도를 줄이고 경적울리기를 자제하는 등 교통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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