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시장 재임시절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한 최영근(54) 전 경기 화성시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을 남용해 서류 조작을 지시했고 실제 해당 직원이 부당하게 승진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재판에서 "법적 권한에 따라 일 잘하고 고생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평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특정 직원의 승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최 전 시장은 화성시장이던 2008~2009년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승진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