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는 17일 시장 시절 특정 직원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화성시장 재임 시절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에 명부를 가져오도록 한 뒤 특정인의 이름에 연필로 표시한 것은 평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인사위원회 전에 특정인을 승진 내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평정에 추가로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화성시장이던 2008~2009년 6급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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