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시절 특정 직원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종전 입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여성직원의 인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었는데 욕심이 넘쳤던 것 같다. 비슷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조직의 수장이라는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화성시를 위해 열심이 일했던 만큼 시민들과 함께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최 전 시장은 화성시장이던 2008~2009년 6급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는 최 전 시장은 재판 말미 새누리당 공천 접수 마감일(20일)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 사정에 의해 선고공판은 24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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