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람 중에 결혼이나 초상이 나면 이웃끼리 서로 도와 주어야 한다.

옛날 藍田 呂氏(람전 여씨)라는 사람의 鄕約(향약)에 이런 말이 있다. '鄕約이란 같은 고향의 사람이 함께 지켜야할 규약으로, 중국에서 향약을 처음 만든 사람은 呂大方(여대방)이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중종 때 들어와 실시되었다. 향약으로 함께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 좋은 일을 권하며 허물과 그른 일을 서로 고쳐주며, 禮다운 풍속으로 서로 사귀며 근심과 어려운 일에 서로 불쌍히 여겨 구해주고, 어진일이 있거든 잘 적어두고 허물이 있고 약속을 어긴 이는 또 잘 기록해두되 세 번 범하면 벌을 주되 고치지 아니하는 이는 향약에서 빠지도록 할 것이다'하였다.

   
[풀이] 婚(혼인 혼). 女와 昏이 합친 자.

昏(어두울 혼)은 氏(각성 씨)와 日(날일)자 인데 氏자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갑골문에서나 청동기시대문자에서는 人(사람인)으로 썼다. 서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어깨 밑으로 해가 떨어지니, 곧 해 질 무렵이다'라고 보았고 어둡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婚은 그 의미가 여자가 살던 집을 떠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古典에 婚은 婦家라 하여 부인이 집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 禮는 부인을 맞이할 때는 어두울 때라고 해, 婚禮라는 말이 되었고 고대부터 여자가 시집가는 시간을 황혼녘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둡게 하여 빛을 밝히지 않게해 두 사람의 움직임을 듣지 못하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갑골문자에서 聞(들을문)이 婚자와 같음은 이런 이유에서다.

몇 십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신혼 첫날밤 이웃 사람들이 불 꺼진 신혼 방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들으려고 문구멍을 뚫거나 귀를 가까이 대보는 재미난 일이 혼인날이면 으레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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