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6일 허위 사실을 유포,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모 초등학교 교사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순 평소 연정을 품고 있던 학부모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 아들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은 e-메일을 보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남편과 시댁식구들에게 같은 내용의 e-메일, 편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다.

지난 2002년 B씨 아들을 지도했던 A씨는 B씨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도 14명의 e-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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