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지자체, 투자심사 전 예산 편성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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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률이 정한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한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사업 194건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해 14%인 27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2건은 부적정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건의 심사를 유보했다.

타당성 등이 부족해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성남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사업(1224억원)과 수원시의 나혜석 기념관(홍보관) 건립 사업(45억)이다.

유보된 사업은 평택시 하수처리시설 설치(105억원)와 안성천 순환자전거도로 건설(70억원), 이천시 생태하천복원(58억원), 안성시 만가대 소하천정비(55억원), 광명시 하수관거정비 사업(50억원) 등이다.

도는 평택시 등이 투자심사 전에 설계비 등을 미리 반영·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심사를 아예 미뤘다.

도는 이 시·군들이 유보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재정법(37조)은 사업비 20억원(시·도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부실한데다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뒤늦게 절차를 밟으려 한 시·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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