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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지난 16일 수원시 대중교통과는 경찰 및 택시조합원들과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영통중심상가 등에서 3시간에 걸쳐 택시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3명과 4대의 단속차량을 투입해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 인근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합동단속을 펼쳤다.

특히 택시의 장기정차·호객행위·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꼬리물기·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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