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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 조사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내국인 소유 농지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 전역은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5만 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4만 8657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향후 실제 경작 여부 확인 등 보완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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