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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하루에 두 번 이겼다…8370억 자사주 소송 이어 한화 지분 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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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풍 주주대표소송·MBK측 손배소 모두 기각…영풍·MBK "즉각 항소"
법원 앞 아연 잉곳과 판사봉 일러스트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법원이 하루에 모두 기각했다. /제작=수원일보AI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대형 소송 두 건에서 하루에 모두 이겼다. 자사주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한화 지분 매각의 정당성을 다투던 소송으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경영 판단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영풍은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이 주당 89만 원에 204만30주를 사들인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해 왔다. 2024년 11월 제소 당시 6732억 원이던 청구액은 올해 4월 8369억여 원까지 불어났다.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민사합의21부가 MBK 측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약 1520억 원에 매각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으로, 청구액은 주위적 2759억 원·예비적 304억 원이었다.

고려아연은 판결 직후 "법원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약탈적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의 자리 보전용 공개매수가 가진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 판결 모두 1심으로,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영풍·MBK 연합과의 지분 경쟁 구도와 추가 소송전이 남아 있어, 분쟁의 최종 승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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