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특정 업체에게 토지 매입 기회를 줌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채영 STOVA(주)대표이사가 속초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매머드급 해양 개발 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인 지난 3월 7일 급조된 A법인에 2천억 원대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해 역차별을 한 객관적 정황이 포착되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2011. 8. 30 제정) 제12 제1항은 "매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가 호피스텔팔라자노(주)와의 계약에서는 위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매 대금(150억 원 상당)을 분할 없이 일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호피스텔팔라자노(주)측은 수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 회사측 채권단 대표 임모씨는 "속초시의 매수인 자격 박탈로 인해 토지 매입 계약금 17억여 원도 속초시에 몰수되어 직접적 손해만 3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는 2016년 3월 21일의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서는 "매입자는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자본금 5천만의 급조 회사인 A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한바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축 허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취득한 해양호텔건축허가마저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호피스텔팔라자노(주)측은 "만약 속초시가 A법인처럼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주었다면 토지 매입 대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입자 지위 박탈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속초시 해양수산과 박인식 팀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조례제정전 환매 특약에 따른 것"이라며 "본 계약은 조례 제정 후이지만 실시 협약은 조례 제정 전이기에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이 급조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 21일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속초시의 역차별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문제의 해양 호텔 부지'와 인근에 건축중인 해양 호텔 전경.



한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최대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온 2천억 원 대 '초대형' 해양호텔 사업을 입찰 공고 며칠 전에 급조한 자본금 5천만 원의 '초소형' 회사에게 사업권을 부여해 '역차별'을 하였다면, 건축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마땅히 중단하고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피스텔팔라자노(주)가 추진한 대포항 해양호텔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채권단 대표를 맡은 STOVA(주) 임채영 대표는 지난 22일 속초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탄원서를 드린바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규명된 이후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부디 연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속초시가 2011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호피스텔팔라자노(주)에도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면 현재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속초시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허가 취소를 서두른다면 속초시의 역차별로 17억여 원의 계약금 몰수와 직·간접 손해가 50여억 원에 이르는 호피스텔팔라자노 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 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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