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입찰 공고 직전에 자본금 5천만원의 급조된 신생회사에 2천억원 규모의 동해안 대표적 해양호텔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채권단이 호텔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는 대포항(대포동 937) 해양호텔 사업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말미암아 사업 자체가 다시 장기 혼선을 빚을 수 있게 되었다. 

채권단 대표인 임채영 (주)스토바씨앤디 대표는 "속초시가 몰수해 간 약 17억원의 토지매입용 계약금은 저희 돈입니다. 채무자측이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 부지로 기초 공사를 한 부지를 채권이 회수될 때 까지 유치권을 행사를 할 계획"이라며 "채무자 측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양수 받아 새로운 낙찰자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 중에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무자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측은 수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 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호피스텔팔라자노(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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