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의 묵인하에 '일을 하지 않고' 최소 5년 간 월급을 받아온 <수원일보 7월 4일자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지부 간부 2명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휴직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수원일보가 불법전임 문제를 취재하자 다음날인 7월 1일 전공노 수원지부에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 전공노 수원지부 김모 지부장과 최모 사무국장이 휴직계를 냈으며 둘다 7월 7일 자로 휴직처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휴직처리는 전공노 수원지부 간부 2명에게 개별 통보했고, 공무원 인사게시판에는 별도로 게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직처리와는 별개로 그동안 '불법적 노조관행'을 수년간 지속한 간부 2명에 대한 급여 환수 등 징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급여는 대략 김모 지부장이 3억 5천만원, 최모 사무국장이 2억2천만원이다.

감사원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민원센터로 전공노 수원지부 간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까지 나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동일한 건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돼 14일 이첩을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 수원지부 간부 불법전임 건은 감사원에서 이첩을 받았으며 이후 경기도조사과로 내려보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공노 수원지부는 지난 2012년 공무원 2명의 자살을 부른 '소통교육'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염태영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또한, 전공노 수원지부는 염태영 시장에게 소통교육의 부당성을 문제제기한 후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최근 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공노의 불법을 묵인해 준 수원시를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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