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도내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가 됐다. 그러나 무늬만 특례시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선심 쓰듯 가끔씩 찔끔찔끔 던져주는 ‘혜택’과 ‘행정사무 이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불과 9개 (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된 상태다. 그나마 이양 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공무원수도 큰 차이가 있다. 특례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3565명이지만 광역시는 8117명으로 2배 량 높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지난 25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5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민기·김영배·김영진·박광온·백혜련·신정훈·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용선·이용우·정춘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모두 20개 조항이 담겨 있다.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써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 · 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수원일보(25일자)는 4개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다.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김의원의 말은 천번만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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