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 이미지.(사진=경기도)
룸카페 단속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토록 하거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룸카페 업주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결국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한 결과,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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