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는 지난 2월3일자 사설 ‘침대와 화장실까지...청소년 탈선 온상 룸카페’를 통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을 질타했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의 생생한 폭로도 전했다. 침대와 도어록, 화장실까지 구비돼 있으며 남녀청소년들이 버젓이 출입하면서 성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신종 변형 룸카페가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룸카페는 혼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업소나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한 5개 업소 9명이 현장 수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꾸며 영업했다고 한다.

한 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켰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다. 다른 업소 두 곳에서는 여고생이 성인 남자와 한 방에 있다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물론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업소도 7곳이나 있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업소도 많았다.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등이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고 한다. 게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 출입 청소년들의 진술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와 계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보호와 탈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보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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