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 불법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99개 학원의 불법사례 20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 전담반을 구성,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등 행정처분 사안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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