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6월19일자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불법 사례들을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을 점검한 결과 99개 학원의 불법사례 207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이나 고액 교습비 등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해 이루어졌다. 유아 영어학원 교습비는 월 1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 등록금보다 높은 것이다. 국공립대의 올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420만원 정도(사립대는 757만원 정도)였다. 이러니 과한 사교육비라는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명칭문제로 적발된 된 곳도 많았다.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영어 학원’임에도 ‘영어 유치원’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사설학원일 뿐인데도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해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에만 쓸 수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곳도 많았다.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학원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학원엔 유치원처럼 보육 전문교사가 없을 뿐 아니라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사회성‧인성 발달 부족’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점검·단속으로 불법 유아사교육이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다”는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대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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