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킴이 모니터링 활동 중인 (사)화성연구회 회원들. (사진=화성연구회 구석완 회원)
문화재지킴이 모니터링 활동 중인 (사)화성연구회 회원들. (사진=화성연구회 구석완 회원)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위해 개인·단체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지킴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발의한 이석균 의원은 “지킴이 활동을 위해 행정적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누리집)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누리집)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자는 취지도 있다.

전국 각지에 약 8만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재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석균 도의원과 함께 조례안 제정에 적극 노력해온 (사)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은 “국가에서 손이 모자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킴이들이 하고 있다. 화성연구회에서는 지난해 많은 모니터링 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예산 지원이 없어 발간도 못한 상태”라면서 “현 문화재 행정의 과제인 인력·예산·조직 문제를 극복하면서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앞장서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생활주변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홍보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지킴이단체이기 한 (사)화성연구회는 1998년 ‘화성사랑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모니터링과 각종 강좌, 세미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왔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연구회 회원들과 이석균 도의원이 문화재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엔 정찬모 화성지역학연구소장도 참석했다.(사진=김용헌 화성연구회 이사)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연구회 회원들과 이석균 도의원이 문화재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엔 정찬모 화성지역학연구소장도 참석했다.(사진=김용헌 화성연구회 이사)

이들은 지난 6월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이석균 도의원을 만나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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