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문화재지킴이단체들의 숙원이었던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는 앞으로 도내 문화재지킴이와 지킴이 단체들의 교육과 활성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지킴이들은 관의 지원이 없이 음지에서 묵묵히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꿨으며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산의 소중함을 알려왔다.

그러나 이들의 여건은 열악했다. 경기도는 물론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화성연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은 지난 6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찬모 화성지역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석균 경기도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에서 손이 모자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킴이들이 하고 있다. 화성연구회에서는 지난해 많은 모니터링 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예산 지원이 없어 발간도 못한 상태”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지킴이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화성연구회와 화성지역학연구소의 끊임없는 노력을 칭찬하는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석균 도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박수를 보낸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역사문화통’이다. 그는 지킴이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홍보·보호 활동을 활성화,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동안 서울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평택 등은 일찌감치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역보다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다행이다. 앞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등 도내 지방정부들도 서둘러 조례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자”는 문화재지킴이들의 순수한 노력에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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