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일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에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이 의무화된 것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현직 수원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은 미약했다. 소극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수원일보는 지난해 8월 5일자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적극행정은 대통령부터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까지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내세우는 구호’지만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들에게는 공염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극행정은 적당편의 행정,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적 행정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소극행정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소극행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지만 보수적인 인사·성과평가 제도,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규정이 없었다. 최근에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됐다. 수원시도 지난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고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수원시민이 모두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 미래를 위한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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