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 공직자 3명 중 2명이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원시 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복수 응답)은 ‘폭언’이 60.7%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1개월간 대면(30%)·비대면(70%)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직자(3937명)의 78%인 3072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특이민원,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지난 3년간(2021~2023) 경험한 인권 침해’였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3.22)는 피해 경험이 없는 공직자(3.65)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도 파악했다. 응답자의 56.1%가 “수원시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매우 높음 29.8%, 높음 26.3%). 한편 직장 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30.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였다.

갑질은 ‘부당한 업무지시’(23.8%), ‘비인격적 행위’(22.7%) 순이었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언어적 성희롱’이 많았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 보호·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더 적극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직장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상담·조사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행위자 징계, 분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직장 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특이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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