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일보가 수원특례시 안에 버젓이 존치하는 빈집 문제를 현장취재로 제기해온 가운데(본보 2월 24일·3월 9일), 수원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및 사회·경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치된 빈집을 보조금 지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2024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판정기준(노후도, 안전, 위생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빈집 1·2등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 가능한 빈집이고, 빈집 3·4등급은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해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 대상인 집이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에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조사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빈집 정비사업 내용. (자료=수원시)
수원시 빈집 정비사업 내용. (자료=수원시)

올해 수원시 빈집 정비 대상은 총 76호로 △1등급 13호 △2등급 21호 △3등급 29호 △4등급 13호다.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빈집 40호가 정비돼 도시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밝게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신청 대상은 수원시 빈집정비계획에 수립된 빈집(1~4등급)으로 예산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31-228-3395, 수원시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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