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제 결혼은 이제 보편적 선택이 된지 오래다. 

국적에 관계없이 남녀가 부부되는 일, 쉽지는 않지만 둘이 맘만 먹으면 어렵지도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장가 가기 힘든 남성,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성이 만나면 더 그렇다. 

물론 사랑이 전제된 선남선녀들의 국제결혼이 더 많지만 말이다.  

세상이 글로벌화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 그들의 '알콩달콩' 살아가는 영상과 이야기들도 유튜브를 비롯 SNS에 넘쳐난다. 

하지만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상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위장결혼'도 그중 하나다. 

나라에서 하는 결혼정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결혼, 우리의 아픈 미국 이민 역사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명 라벤더 결혼(Lavender marriage)도 마찬가지다. 

이는 성소수끼리 동성간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위장 및 사회복지 혜택이 목적이다.  

중국에서는 한때 '베이징 후커우(戶口)' 즉 호적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 유행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엔 이와 반대 현상도 있다. 아파트 청약 혜택을 위한 '위장이혼'이 그것이다. 

아무튼 혼인을 빙자한 '꼼수'들이 난무하는 게 요즘이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한국인, 1년 만에 확 늘었다"는 통계 이면에 이같은 사실이 숨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씁쓸케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9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000건(18.3%) 늘었다. 

그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1만4700건이었다. 

여성 국적은 베트남이 33.5%, 이어 중국(18.1%), 태국(13.7%) 순이었다.

이를 볼 때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울이 압도적이다. 

반면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5000건(25.4%)이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이 27.7%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국(18.4%), 베트남(15.8%)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에 있어선 '한국 여성 베트남 남성' 이 35.2%로 단연 최고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95%가 재혼이며 이전 국적이 베트남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따라서 미루어 짐작해 보아도 전후사정을 잘 알 수 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후 이혼,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의 현행법상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혼인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통계를 보면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4923건 중 초혼은 3256건으로 66%였다. 

그 이전을 포함하면 더 많다. 그들중 화목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꼼수 혼인'의 피해자로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이들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