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교육으로 인해 2명의 직원이 자살하는등 수원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직원에 대해 수원시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임성철 재판장)는 수원시 공무원 최모씨(48·영통구청 환경위생과)가 소속직원의 죽음과 소통교육 등의 부당성을 언론에 제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수원시 행정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끝에 강등처분을 받게 되자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소통교육으로 인해 동료공무원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모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자살관련 4편의 기사를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수원시 행정포탈시스템(자유게시판)에 올리는 한편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염태영 수원시장을 고발하겠습니다', '직원 2명 자살 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글도 게재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수원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여 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원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었다.

그러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최씨의 이같은 행동이 행정조직 전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인데다 대내외적으로 수원시 행정을 비판함으로써 수원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에 최씨는 시의 징계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21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씨는 수원시의 해임처분 자체가 잘못된 징계라고 판단, 수원지법에 수원시를 상대로 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의 소통교육관련 행동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시 내부게시판에 소통교육의 문제점과 부작용 및 개선점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고 시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것과 같은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공직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최씨의 게시글이 그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시의 소통교육과 유사한 서울시의 '2007 현장시정 추진제도'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각별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최씨는 이를 들어 페이스북에 소통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수원시 행정을 실추시켰다는 징계사유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가 소통교육의 문제점과 공무원 자살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수차례 수원시장에게 건의를 했는데도 수원시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소통교육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했는 바, 최씨는 제3의 자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수원시장이 인권침해예방과 자살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최씨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수원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원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 소통교육이란?★

수원시가 각 부서별로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직원, 업무에 있어 무능한 직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 등을 기준으로 40~60명 정도의 대상자를 선발해 6주간 역량강화를 위한다며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독서교육 등을 통한 자아성찰 교육, 자유과제 연구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평가후 성적이 우수한 직원부터 탁월(15%), 우수(15%), 보통A(20%), 보통B(20%), 미흡(15%), 불량(15%)으로 등급화해 평가결과가 '불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하고,'보통B' 또는 '미흡'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 또는 현장 지원근무 등을 시키며, 나머지 '탁월','우수','보통A' 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복귀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5월 이 소통교육의 대상자로 선정된 수원시 공무원 박모씨(뇌병변장애2급)가 6주간 소통교육을 받았으나 3개월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다음달인 9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수원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유모씨도 '소통2012교육'을 받은 후 수원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3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원시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