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 대상이 국가 현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권칠승(민주·화성3)의원을 비롯한 의원 21명이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도의회는 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기존 조례 제3조 2항 ‘국가, 경기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사업범위 중 ‘국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등은 개정이유에 대해 “도가 100% 출자한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와 관련없는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등을 올해 연구주제로 설정해 연구주제가 타당한지 논란이 생기고, 한정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못하게 해 경기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다른 시·도의 연구원 모두 국가 현안에 대한 연구를 운영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개발연구원이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한 조사·연구에 치중해 김 지사의 대선 싱크탱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현안을 연구하다 보면 국가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연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가 대신 수도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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