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해야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업사, 가스충전소에 둘러싸인(본지 9월4일, 9월11일자 보도) 원천동 아크로파크 기사가 보도된 후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같은 심경은 비단 전화를 걸어온 이 시민뿐만이 아니다.

아크로파크 동호회 게시판에는 본지기사와 관련 “부실문제보다 유해환경과 소음이 더 큰 문제다”며 “전자서명운동을 벌여 집단대처하자”고 호소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열악하고 유해한 주거환경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대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크로파크가 위치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만 업무용시설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인 아크로파크 허가를 내줘 문제가 안된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이 강화된 2004년 6월 이전인 2004년 3월 허가가 났다. 주거용ㆍ업무용을 50대 50으로 허가를 신청했고 준공업지역이지만 허가가 난 것이다. 소음ㆍ환경기준이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한 입주민은 이에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원시나 분양회사 모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도 분명히 전체분양가구의 50%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에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었던 것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회사측은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강조, 분양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절반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도 입주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준공업지역이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입주민 K모씨는 “입주예정자의 절반은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 뻔한데도 가스충전소, 공업사, 자동차정비공장, 레미콘공장 등에 둘러싸인 대지에 허가를 내준 것은 업자의 이익만 생각했지 입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 강인학씨는 “수원시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민의 권리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무실 수요가 한정된 지역에서 주거용 사용이 뻔한 오피스텔을 준공업지역에 허가해 준 것은 수원시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무차별 분양되고 투기대상이 되자 2004년 6월 이후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시설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바닥난방을 금지하는 등 건축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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