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 불법 게시 위법 논란 철저히 따져야

- 의장 품격 저버리는 행위 비판받아 마땅

- 꼴찌 청렴도 회복 자구책 마련에 나섰어야

- 15일 올 첫 개회 임시회서 입장 밝힐 지 주목

꼭 한달 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의원들의 견리망의(見利忘義), 즉 ‘의(義)’를 잊고 ‘이(利)’만 탐한다는 지적을 했었다. 시의회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개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설 전후 기간동안 불거진 수원시의회 의장의 위법 논란을 보면서 견리망의를 넘어 그동안 수도없이 지적돼온 의원들의 ‘직권남용(職權濫用)’을 다시금 떠 올리게 한다. 직권남용은 직무상 자기권한 이외의 일을 하며 직무의 공정성을 잃는다는 뜻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기정 의장의 불법 '새해 인사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법규 위반 의혹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법적인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렇지만 시민 혈세로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자체만 놓고 볼 때도 다르지 않다. 의장의 권한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시장소가 일반인들의 범접할 수 없는 곳인데다 사사로운 현수막을 게시치 못하는 곳이기에 더욱 그렇다. 일부의 불법행위를 침소봉대해 권한 남용론을 펼치는 게 아니다. 특례시의회 의장이라면 의장으로서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격은 ‘지기추상(持己秋霜 :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 할 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의장은 공인이며 수원시민들이 직접 뽑은 37명의 의원들을 대표한다. 스스로 품격을 저버리는 위법을 저지른다면 묵묵히 시민을 위해 법을 지키며 일하는 많은 의원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를 쓰고 절치부심하고 있을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의장으로 뽑아준 동료 위원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일로 수원시의회의 청렴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더 그렇다.

120만 전국 최대 특례시의회 의장이라면 나락으로 떨어진 의회 청렴도 회복을 위해 먼저 나섰어야 했다. 또 의장단을 비롯,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강구하고 시민들에게 명예회복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움직임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의장과 집행부는 물론 의원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의장의 위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런 시의회를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는가. 또 행정부의 감시기구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다시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울화가 치민다.

오늘(15일) 수원특례시의회 2024년도 첫 임시회가 열린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뒤늦게 청렴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를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않으면 좋으련만, 현실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오는 7월 후반기의회 원 구성 때까지 슬그머니 넘어갈까 걱정도 앞선다. 그러나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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