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등록 시작했으나 선거구 획정조차 안돼

-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당리당략에 함몰 혼선

- 기성정치권 오만, 유권자의 권리 침해당해

 

지난 12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내년 3월20일까지다. 벌써부터 선거구마다 등록에 나서는 후보자가 줄을 잇고 있다. 들여다 보면, 전직 대통령의 손자, 사위를 비롯, 대학생까지 신분도 다양하다. 그런가 하면  입문 초년생부터 3~4수생에 이르기까지 이력도 천차만별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후보가, 또 다양한 군상들이 후보로 나설 지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거판은 깜깜이도 이런 깜깜이가 없다. 등록 후보자들조차 어디서 어떤 후보와 '전쟁'을 치뤄야 할 지 모르는 곳이 많아서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지역에선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우선등록, 얼굴알리기 시작' 이라는 정치신인들의 조급함이 더해져 후보난립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가 조정되거나(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15곳)도 20곳이다. 그 중 경기도는 조정 선거구가 가장 많다. 우선 화성시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평택은 2곳서 3곳으로, 하남은 2곳으로 나뉜다. 반면 부천과 안산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구 관할 지역변화도 불가피하다. 후보들이 어디에 전력을 쏟아야 할 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막상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며 선서운동에 나서지만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 금전적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예비 후보 등록은 현역 정치인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선관위가 허용하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본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올해는 선거법이 바뀌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 전 14일)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비로 어깨띠 등 소품을 구입할 경우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매력이 있다보니 선거구 획정과 상관 없이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장은 이렇다 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수가 배정되는 비례대표제 또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어느 정도 정당표를 확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치신인들 또한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을 벌써 7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 정도면 상습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기성 정치권의 '멈춤없는 오만'으로 인해 이번 22대 총선도 '오리무중 깜깜이' 선거라니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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