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규정집 중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각종 규정. 하지만 예술감독에 관한 규정은 없다.(사진=경기아트센터 규정집 발췌)
경기아트센터 규정집 중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각종 규정. 하지만 예술감독에 관한 규정은 없다.(사진=경기아트센터 규정집 발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극단(이하 도극단) 인원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시비(수원일보 7월 8일자 기사)와 함께 ‘하자행정’ 및 ‘꼼수’ 논란(수원일보 7월 13일자 기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술감독에 대한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는 도극단을 총 책임져야 할 예술감독이 출근 일수가 한 달에 고작 한 자릿수에 그치고 멀쩡한 도극단 연습실을 놔 둔 채 단원을 서울로 불러 연습 시킨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는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경기아트센터(이하 센터)와 도극단 및 경기도예술단(이하 도예술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극단 예술감독의 근태 문제는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최근 출근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센터 내에 퍼졌다. 이는 센터 일부 관계자 등도 의문부호를 보내고 있는 사안이다. 통상 외국인이 아닌 이상 예술감독은 상임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수원일보는 도극단 예술감독이 상임 계약이란 걸 고위 관계자를 통해 공식 확인했다.

경기아트센터 규정집은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을 통해 단원들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단원들은 주 5일 근무다. 예술감독에 관한 별도의 복무규정은 없다. 다만 예술감독의 정의에 대해 ‘예술단 각각의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예술감독으로서 예술단의 공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예술단 한 관계자는 "단원들이 매일(주 5일) 나오는 데 예술감독은 자기 멋대로 나온다면 예술단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고 전했으며, 도극단 예술감독의 출퇴근 일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보는 몇 몇 도극단 관계자로부터 "한 달에 한 두번 나오신다" 혹은 "(한 달에)두 세 번 나오는 것 같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이런 일(상임 예술감독이 잘 나오지 않는)은 전례가 없었다. 사실상 방관이며 특혜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전염이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아예 도극단원을 서울로 불러 연습시키기도 했다. 한 도극단 관계자는 "단원 모두를 부른 것은 아니며 다음 작품 출연 예정이던 단원들을 대학로에 위치한 공간에 불렀다. 다녀왔던 단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어진 것으로 안다. 우리도 이해는 안 됐다. 도극단에는 훌륭한 연습공간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예술감독 본인은 정작 도극단에 나오지 않고 되레 단원을 서울로 불러 들여 연습시켰다는 셈이다.

도예술단에서 예술감독을 지냈던 한 인사는 "복무에 관한 규정이 단원은 있는 데 예술감독은 없다. 이는 예술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로 한 것이지 예술감독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내 경우 매일 같이 단원 출근 전 나와 하루 계획을 세우고 단원 퇴근 후 하루를 마무리했다. 당연히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예술단을)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예술분야에서 ‘상임’이라 함은 특정일 특정시간 경기아트센터로의 출결 여부로 구분 짓기 보다 역할이 맡겨지고 직무를 다하고 있느냐 여부가 관건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예술감독은)사장 지시로 대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코로나 기간 중 상당 기간 극단 전체 자택 근무도 길었다"며 "서울 소재 연습실을 이용한 것은 외부출연자와의 협업이 진행됐고 부족한 연습공간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아트센터 전경.
경기아트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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