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싯적 나이 한두살 올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이에 따라 사회적 계층에서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우리 문화적 영향 탓이다.

특히 객지 친구들을 사귈라치면 나이는 서열이나 다름 없어 더 그랬다.

하지만 연륜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나이가 줄어드는 만나이를 선호한다. 한 살이라도 젊어지려는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함이 작용해서다.

모두가 ‘세는나이’ ‘만나이’‘연나이’ 계산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우리네 나이 체계 덕분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하도 헷갈려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는 냉소적 별칭을 붙여준 우리 나이체계가 지난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됐다. 거의 70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혼동속 국민이 많다. 시행하면서 적용 시키는 내용이 완벽하지 못해서다.

병역법 적용과 관련된 나이 셈법도 그중 하나다.

만나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보호법상 나이에 관해서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도 만나이 적용이 안된다.

보험도 만나이 적용에서 예외다. 보험에는 생후 6개월 후마다 나이증가 계산법인 '보험나이'가 있어서다.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연 나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혼란은 이와 비교불가다.

지금까지 지내온 동년배들도 만나이 적용에 따라 한두 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만나이 시행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착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물론 만나이 시행 이전 워낙 오랫동안 세 가지 나이를 혼합해 사용해온 탓에 정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기 정착을 이루려면 현재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법적 나이 범위를 완벽히 보완해야 하는 것은 국가몫이다.

아무튼 전 국민 나이가 최대 2살이나 어려졌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젊어졌습니다.” 라는 토픽 헤드라인을 잡기도 했다.

나라도 이처럼 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국민 모두 젊은 기분으로 싱그런 7월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