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2년 전 공무원에게 보낸 소통교육 추진 공문.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을 받은 공무원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이어 또 다른 공무원이 작년 8월에 자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본보 2012년 9월 17일자, 2014년 7월 15일자 참고)

이 공무원 역시 '소통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2년 5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을 선정해 재배치한다는 취지로 소통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소통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8명의 공무원은 정신·소양 교육을 받기 위해 합숙을 하는 등 6주동안 시가 맡긴 외부업체의 통제를 받았다.

교육이 끝난 같은해 8월, 시는 '소통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대상자 중 일부를 징계 처분했다. 소통교육 대상자 L씨에 따르면, 교육 이후 8명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을 포함해 11명이 직장을 떠났다.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 중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박모(46)씨는 이를 통보받은지 한달만에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것은 직위해제 통보서였다.

뿐만 아니라 작년 3월에는 직위해제 후 경기도에 소청을 제기 승소해 복직했으나 팀장 직위를 박탈당한 유모(56)씨가 한 저수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시는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2012년 초 당시 영통구청에 근무했던 최모씨는 수원시에 '소통교육의 반인권성과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무원 2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최씨는 "소속 공무원 징계를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행해 공무원 2명을 자살하게 했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시는 염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최씨를 복종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작년 7월 해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고, 승소한 뒤 복직해 현재 영통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은 '황진O'씨이며 1956년생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황씨는 소통교육 이후 직위해제를 통보받았고, 장안구청에서 2013년 5월경 퇴직했다.

<수원일보>의 취재 결과, 황씨가 퇴직한 이후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공무원은 없었으나 그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서너명으로 부터 나왔다.

황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H씨는 "황씨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황씨가 이혼을 했고 처자식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도 "황씨가 소통교육 후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혼 후 일용직 잡부로 일하다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 지역 관할 경찰서에 황씨의 사망여부를 조회했으나, 지난해 8월 '황진O'이란 이름으로 접수된 사망신고는 없었고, 변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주소지가 수원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 사망했다면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청 실종수사팀, 변사팀 등에 이를 수소문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황씨에 대한 사망여부는 알아볼 수 없었다.

실종수사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망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자 신분인 유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청과 황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장안구청에 그의 인사카드에 기록된 가족정보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취재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만약 황씨의 자살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원시 소통교육을 받은 38명 중 자살한 공무원은 3명이나 된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최초의 일이다.

한편, 소통교육 이후 면직처분을 당한 김모(55)씨는 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해 작년 10월 복직했다.

김씨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은 "(김씨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피고(염태영)가 가진 면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아직까지도 소통교육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진O'씨에 대한 인적사항(가족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분은 <수원일보> 제보전화(031-226-4454)나 제보전용메일(neo@suwonilbo.kr)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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