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 2029년 11월까지 재지정
경기도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9월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