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끝내 사과를 거부한 헌정 파괴자의 궤변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www.suwonilbo.kr/img/write/p8263ac5890ba72a737561ac5cc6feb98a9e1bb4d.jpg)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죄책을 물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이 최후진술석에서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성찰이나 사죄의 한마디가 아니었다. 5일 열린 최후진술에서 그는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 상황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키려 했다"라며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소 어린 궤변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의적 논리뿐이었다.
헌법 무력화와 물리적 난입을 덮으려는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국정 마비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자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호소"였다는 주장을 강변했다. 하지만 무장한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던 내란 행위가 어떻게 한낱 '대국민 메시지'로 포장될 수 있는가?
"질서 유지와 보안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이었다는 주장 역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고 창문을 깨뜨리며 난입했던 엄연한 팩트 앞에 무참히 무너진다.
'실패한 내란'을 '자발적 수용'으로 포장하는 역사 왜곡
더욱 참담한 것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했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논리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와 시민·의원들의 목숨을 건 저항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패한 내란을 두고, 마치 자신이 국회의 통제권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양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시민의 저항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다.
내년 1월 26일 선고, 법치주의의 존엄을 바로 세울 사법 단죄의 시간
검찰총장 출신이자 국가 최고 통치권자였던 인물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부정하고, 사후 궤변으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깊은 씁쓸함과 분노를 자아낸다. 과거 내란 세력에게 내려졌던 무원칙한 온정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부작용을 남겼는지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끝내 사과를 거부한 최후진술은 법정에서의 합리적 방어권을 넘어선 헌정사에 대한 부정이다. 오는 내년 1월 26일, 사법부는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조롱한 피고인에게 정교하게 포장된 미사여구가 아닌,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정 파괴 시도에 종지부를 찍고 법치주의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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